이연복 믿고 먹었는데…식약처 ‘더목란 국밥’ 제품 긴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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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브랜드 ‘더목란’의 한우 우거지 국밥
대장균 기준치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하고 회수
  • 등록 2025-07-16 오전 9:18:44

    수정 2025-07-16 오전 9:20: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연복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이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연복 쉐프의 브랜드 '더목란'에서 만든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가 중단됐다.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캡처, 식약처 제공)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남양주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 중인 즉석조리식품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대장균이 기준에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남양주시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단위와 소비기한은 각각 800g, 2026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장균은 대표적인 위생지표균으로, 식양처의 식품 위생검사에서 대장균은 무검출이 원칙이다. 이와 마친가지로 행주나 도마 같은 음식 제조 과정에서도 대장균은 검출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이번 사례처럼 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동물성 식재료와 관련 병원성 대장균이 발생해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중독의 증상으로 구토, 복통, 발열,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여름철 음식점 등에 식재료 취급과 조리, 개인위생 관리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육류나 가금류를 가열·조리할 때는 열에 약한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이 사멸되도록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중심온도 75℃·1분 이상)하며, 식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 사용해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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