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알선수재’ 고영태 구속기간 연장…다음달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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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장…이달 말 기소 유력
  • 등록 2017-04-21 오후 2:12:58

    수정 2017-04-21 오후 2:12:58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흰색 마스크)씨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관세청 인사개입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보강수사를 벌인다.

고씨를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1부(부장 손영배)는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됐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최초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 10일이 주어지며 이후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고씨를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 만료일인 다음달 2일까지 고씨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

지난 15일 구속된 고씨는 이후 매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측 변호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위법·부당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폭로자’인 고씨는 2000만원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주식투자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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