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라고 소리 질러"…인도 막고 달리는 '민폐' 러닝크루에 특단 조치

지난달 서초구 '러닝크루' 관련 민원 9건
지자체들, 달리기 제한 이용규칙 시행
  • 등록 2024-10-02 오후 12:48:01

    수정 2024-10-02 오후 1:00: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함께 달리는 ‘러닝 크루’ 유행이 확산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러닝 크루 일부가 길을 막고 인증샷을 찍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민폐 행각이 계속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일 서초구는 반포종합운동장 러닝 트랙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이용규칙을 시행했다. 구는 운동장 내 현수막을 통해 ‘5인 이상 그룹은 트랙 내 인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 ‘러닝 유료 강습으로 판단될 경우 퇴장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한 바퀴에 400m 정도의 레인 5개가 마련돼 있어 러닝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종합운동장에 게시된 ‘러닝 트랙 이용규칙’.(사진=뉴스1)
하지만 일부 러닝 크루들의 과도한 소음과 길 막고 사진찍기 등의 행위는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서초구에는 반포종합운동장 러닝 트랙 관련 민원이 9건 접수됐다. 민원에는 ‘트랙에서 비켜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뛰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운동장 흐름을 방해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송파구 또한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러닝 크루는 최근 몇 년간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러닝 크루들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서 ‘민폐’ 논란이 일고 있다. 무리를 지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이들을 피하기 위해 일부 보행자들이 차량이 달리는 차도로 내려가 걷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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