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111곳, '과다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 적발

소비자원, 대중형 골프장 355곳 실태조사
  • 등록 2025-04-30 오전 9:42:40

    수정 2025-04-30 오전 9:42:4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과다 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골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31.3%) 골프장이 적발됐다. 이들 골프장은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59곳(16.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골프장 이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이 43곳(12.1%)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 시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 또한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 사정, 천재지변 등 골프장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111개 골프장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예약취소·노쇼의 경우 골프장이 부과하는 패널티를 확인해야 한다”며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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