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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59곳(16.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골프장 이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이 43곳(12.1%)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111개 골프장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예약취소·노쇼의 경우 골프장이 부과하는 패널티를 확인해야 한다”며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