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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금융당국이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실효성 있게 대책을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지주사 내 정보 공유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가뜩이나 악화한 수익성에 영업력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비전’을 통해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의 양을 늘리고, 사로 공유해 금융산업의 새 먹을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야심 차게 내놓은 금융비전이 단 두달만에 거꾸로 가게 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관련 매출액의 1%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도 해당 금융사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카드사가 불법 정보로 카드론을 했다면 카드론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식이다.
보험사들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에 걱정을 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제공 대상 회사명과 활용목적에 필요한 기간 등을 상세히 명시토록 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채널 전략이나 사업 다각화 등에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카드사는 법령상 최고 수준인 3개월 영업정지가 확실시되고 있는 데다,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도 예정돼 있어 향후 영업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에 대한 국민 불신까지 겹치면서 경영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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