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2월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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