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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수요와 주민들의 정주생활권 보호, 자연환경 보전 등을 함께 고려해 앞으로의 토지이용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비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이 포함된 도시지역과 달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주로 해당한다.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등 여러 규제가 적용돼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은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면서도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살펴봤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부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은 줄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지사는 지난 11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진행한 북부청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동부는 기회의 땅”이라며 “경기북동부 대전환, 추미애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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