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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먼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9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현 요건은 30%다.
한경연은“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중기벤처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주) 의결 기준을 ‘심의위원 재적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요건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대기업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수는 4명에 불과한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심의위에 의제된 업종 대부분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시 대기업의 사업행위에 상당한 구속력이 발생함에도, 대기업에게 자료 공개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상생협력법 사업조정 신청의 경우주)처럼 대기업에게 생계형적합업종 신청자료 공개요구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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