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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2월9일 접수됐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사건은 접수일부터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180일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앞서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4번의 변론기일을 거쳤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이어 “참사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재판관들께서 엄중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또 “도의적·정치적 비판을 떠나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주무 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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