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알리겠다” 채팅앱서 만난 유부녀 성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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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0년 확정
운심과 항소심 선고형 유지
  • 등록 2025-02-03 오후 2:05:11

    수정 2025-02-03 오후 2:05:1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간, 강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7년 5월~2021년 3월까지 약 4년간 인천, 경기 안산지역 소재 모텔에 피해자 B씨를 불러내 욕설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는 B씨가 만남과 연락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B씨에게 강제로 신체 일부분을 보여줄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연락을 해오면서 같은 해 10월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B씨는 A씨의 나이를 알게 된 후부터 만남과 연락을 그만하자고 했는데 A씨는 이때부터 강요와 협박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이뤄진 2심도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7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과 이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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