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최측근 목사 '횡령' 불기소 의견 송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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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중선 목사 횡령 고발 건 '혐의없음' 檢 송치
  • 등록 2020-08-19 오후 1:28:17

    수정 2020-08-19 오후 1:28:1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측근인 박중선 목사가 횡령·자격 모용·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횡령, 자격 모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 목사를 지난달 23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할 부분이 없어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한기총 비대위)는 지난 6월 15일 박 목사를 고발했다.

비대위 서기인 김정환 목사는 “한기총 재정과 운영 관련 비리가 또 터졌는데 박 목사는 전 목사와 결탁해 한기총을 이용해 금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박 목사가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받은 바가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사무총장 임명은 대표회장이 임명권을 갖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

김 목사는 “박 목사의 사무총장직 임명과 관련 보고된 회의록이 전무하다”며 “한기총 소속 4~5개 교단의 회비와 한기총 공금을 약 1억6000만원 가량 횡령했다는 내부 고발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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