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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가 브루나이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브루나이와 특허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를 시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과 브루나이에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기초해 브루나이 특허청에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나라는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브루나이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올해 7월 라오스에 이어 한국 특허에 대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3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체결은 한국과 브루나이 양국 정상의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브루나이를 포함하는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특허심사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특허청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브루나이는 2017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 중 광물성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최근 브루나이 정부는 산업 다각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브루나이가 시행하는 특허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이 브루나이에서 빠르게 특허를 획득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할 뿐 아니라 브루나이 정부 입장에서도 다양한 한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인해 산업 다각화를 도와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인정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특허심사품질을 제고하는데 더욱 힘쓰는 한편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국특허가 아세안을 넘어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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