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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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6월 10일부터 그해 6월 1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교회 돈 1862만 원을 인출했다. 이중 250만 원을 교회 재정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1612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B씨와의 관계를 즐기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4년 B씨와의 관계가 들통나 같은 해에 담임목사직에서 면직됐지만 2018년 후임 목사가 업무상 횡령죄를 확인해 교회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A씨는 B씨와 그의 남편을 허위 고소하며 “교회 돈 1억 113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자금을 횡령했고, 불륜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