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본 공항 내 촬영금지구역에서 한국 아이돌 사진을 찍던 한국인 여성이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해 체포됐다.
 | 설 명절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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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일본 규슈아사히방송(KBC)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일본 후쿠오카공항 세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한국인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29)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터미널 수하물 검사장에서 남성 세관 직원 B씨(30)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려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금지구역에서 몰래 한국 남성 아이돌을 카메라로 촬영하려다가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촬영을 제지하는 B씨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린 뒤 추가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내지 않았고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