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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 2일차에서 김진 위원은 김영소 당시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선사와 선박감독 기관이 제출한 (선박증선 신청) 서류를 항만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증선 인가를 내줬다. 업체에게 선박 인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신호를 준 게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종운 위원(안전사회 소위원장)은 해경 운항관리규정에서 적재 및 고박 완료 시점이 기존의 운행 전 30분에서 10분으로 바뀐 이유를 추궁했다. 박 위원은 장지명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에게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에서 개정된 내용을 모두 확인했냐고 물어 “보고는 받았지만 일일이 검토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공개 증인으로 나온 청해진해운 직원이었던 A씨는 이와 관련, “제주도로 세월호 시험 운항을 갈 때 (동승한 해경의) 부족한 숙박비는 청해진해운에서 채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청해진해운은 운항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 세월초 참사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인 ‘민관유착’이 오늘 밝혀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에 앉은 세월호 유가족 등은 야유를 쏟아냈다.
박 위원이 김재범 당시 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담당이냐”고 캐물었지만 부인했다. 증인 A씨는 “김 팀장이 국정원을 주로 담당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사고 당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한국선급·항만청·해양경찰·해운조합·우련통운·해양수산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조위은 이날 △선박도입 및 운영 과정 문제점 △침몰 후 선체관리 및 인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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