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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면서 올해 1월과 2월 각각 9000명을 넘었고 3월에는 3만5006명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4월에는 6936명으로 전월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5월 다시 증가한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2788명, 2370명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등록했고, 강서(162명)·마포(162명)·영등포구(133명)에서도 등록자가 많았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5월 들어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체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41.9%를 차지했으며 은평·중·노원구 순이었다. 경기도는 등록 임대주택 수가 지난 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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