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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5월과 6월, 2018년 1월 친딸인 B양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1월에는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바닥에 눕히고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후 재판과정에서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