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심사 '속도'…일반사모펀드 미처리 보고건 전년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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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신속심사실 이후 펀드 심사 적체건 감소
미처리 일반사모펀드 1만1730건→2458건
등록대기 외국펀드 218건→18건 줄어
  • 등록 2023-09-26 오후 2:55:00

    수정 2023-09-26 오후 2:55: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의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일반 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 건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말 1만1730건에 이르렀던 일반사모펀드 미처리 보고건이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인 지난달 기준 2458건으로 79%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등록대기 중인 외국펀드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218건에서 지난달 말 기준 18건으로 91.7% 줄었다. 또한, 금감원은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통상 4~5개월 소요됐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 수요가 증가함에도 업무처리가 지연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늘렸다.

특히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를 직접 방문해 일괄 접수하고 현장에서 주요 보고 오류사례, 보고 시 유의사항 등도 즉시 전달해 향후 보고사항 보완에 따른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업무처리 방식도 접수순서에 따른 건별 방식에서 회사별·유형별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외국펀드는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해 신청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향후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펀드 심사 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사모펀드는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고 올해 4분기 가동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도입한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일반 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의 연내 가동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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