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역대최대’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정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작년 국세감면액 71.4조…국세감면율 16.3%
국세수입 감소, 감면액 증가에 국세감면율↑
올해 국세감면율 15.6%…‘불요불급’ 조세지출 줄이기로
  • 등록 2025-03-25 오전 11:00:00

    수정 2025-03-25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준 세금을 가리킨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담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8조원이다. 지난해 감면액(71조 4000억원)보다 6조 6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412조 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15.9%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올해 국세감면한도(15.6%)를 웃돈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 이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 전망대로면 최근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국세감면율은 2023년 15.8%(감면한도 14.3%), 2024년 16.3%(감면한도 14.6%)로 2년 동안 법정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보다 1.7%포인트 높았던 건 국세수입총액 감소와 국세감면액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엔 경기둔화 여파 지속에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30조 6000억원, 전년보다 6조원 적게 걷혔다. 반면 국세감면액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인 지출(1조 6000억원)과 근로·자녀장려금(6000억원) 등의 증가로 덩달아 늘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단 방침이다. 기업 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제 지원강화, 밸류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소득공제 한도상향 등을 추진한다. 지방소멸과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에도 대응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거나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총 27개 조세특례엔 심층평가를 벌여 일몰여부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엑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이다.

다만 올해 국세감면율은 정부 예상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세입여건이 악화돼 벌써부터 세수결손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 중장기 재정소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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