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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는 총 4000만원, 조 씨는 총 1500만원을 각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집행인’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은 안씨 외에도 대부분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거나 기소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다.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버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30대 김씨(30대) 지난해 10월 송치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