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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마를 상습 구매·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구속 기간 죄에 대해 반성했고 현재 상담 치료 등을 열심히 받고 있다”며 “선처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읍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 역시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실천하고 있다”면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공판은 종료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이모(27)씨 등으로부터 마약류인 대마초 81g을 구입해 18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00년 별세한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