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SK그룹 3세, 항소심에서 `집유 유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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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선고
"상담 치료 열심히…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檢, 1심 구형 징역1년6월 선고 요청
  • 등록 2019-11-07 오후 2:13:23

    수정 2019-11-07 오후 2:13:23

대마 구매·흡입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1)씨가 지난 4월 1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마를 상습 구매·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구속 기간 죄에 대해 반성했고 현재 상담 치료 등을 열심히 받고 있다”며 “선처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읍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 역시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실천하고 있다”면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0만원을 명령했다.

이날 최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공판은 종료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이모(27)씨 등으로부터 마약류인 대마초 81g을 구입해 18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00년 별세한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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