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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사업자는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수급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산업부 산하 석유관리원은 수급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이를 집계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신·재생에너지법을 시행하며 경유에 신·재생 연료 혼합을 의무화하고 그 비중을 차츰 높이는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용 경유는 2006년 이후 0.5%의 바이오디젤을 섞어야 했는데 이 법 시행으로 그 비율이 2015년 2.5%, 2016년 3.0%, 2021년 3.5%, 2024년 4.0%로 꾸준히 높아졌다.
정부의 혼합 의무 비율 상향조정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급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석유관리원 집계 결과 지난해 9개 바이오디젤 제조기업의 생산능력은 144만8501㎘로 전년대비 13.4% 늘었다. 등록업체 수까지 한 곳 늘어나면서 현 유통량(약 91만㎘)보다 50만㎘ 이상의 공급 여력을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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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해상 국제환경규제 강화 속 바이오 중유의 선박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업체는 지난 한해만 4곳 늘어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커지는 모습이다. 석유관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선박용 바이오연료 해상 실증 연구를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2027년부턴 항공유에 대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달성을 위해선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공·선박 분야는 전기로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바이오연료 도입이 필수인 만큼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