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2차 분쟁조정…기업은행 80%·신영증권 59% 배상

전액 배상하는 '계약 취소'는 인정 안돼
  • 등록 2025-04-23 오전 11:35:41

    수정 2025-04-23 오전 11:36:4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2차 분쟁조정을 실시한 결과, ‘계약 취소’ 대신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2021년 5월 1차 조정 당시 이미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했으나, 2023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들이 새롭게 확인되자 지난 22일 2차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다.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는 기존 공통가중비율 20%를 최고치인 30%로 높여 손해액의 80%를 배상토록 했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영증권에는 공통가중비율 25%를 적용해 59% 배상이 확정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인 장하원 전 대표가 운용한 상품으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가 판매했다. 부실 P2P 대출채권을 고수익 상품으로 둔갑시켜 2019년 25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초래했다.

분조위는 “판매 시점 기준 손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민법상 계약 취소(착오취소)는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계약 취소는 그간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일부 사례에만 적용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정관리인 협력으로 기초자산 부실이 규명될 경우 계약 취소를 검토했으나, SEC 자료 제공이 불발되고 운용사 대표의 무죄 확정이 맞물리며 ‘손해배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을 바탕으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며, “이미 배상을 마친 건에도 이번 기준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구제 절차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해외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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