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 실무형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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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 해설서’ 발간 및 기업설명회
  • 등록 2025-12-15 오전 11:00:00

    수정 2025-12-15 오전 11: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산업통상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 해설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자, 컨설팅 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2024년 12월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이 최종 합의된 이후 국제 탄소시장 기반 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해설서가 없음에 발간됐다.

특히 이번 해설서는 우리 기업 및 기관이 국제탄소시장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규정, 절차, 고려사항 등에 초점을 두고 집필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산업·기술·에너지·금융·지자체 등 15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에너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협회, 베리워즈 등은 파리협정 제6조 시장의 구조와 기회요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 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아직 초기 단계인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 체제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을 계기로 민간 참여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협력국 확대 및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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