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무기로 돌변하는 ‘깃대’, 집회서 소지 가능한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집시법 제한 대상 아냐…총포·폭발물 등 사용 금지
신체 해를 끼칠 우려 있을 시 제지 당할 수도
경찰,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
  • 등록 2018-03-20 오후 1:46:22

    수정 2018-03-20 오후 1:46:22

대규모 집회에서 사용하는 깃발이 집회 참가자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강의령 인턴기자]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역 올림픽 공원 등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러나 집회 후 수원화성박물관까지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나들이를 나온 일가족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이 깃발의 봉과 막대기 등으로 일가족을 공격했고, 차에 타고 있던 이모(30)씨는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큰 시위가 열리면 시위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깃대로 경찰을 위협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때에는 대나무 만장이 죽창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경찰이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무기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깃발의 ‘깃대’를 집회에 소지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지 자체는 가능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6조 4항과 제18조 2항을 보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즉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는 휴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집시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깃대의 본 목적은 기를 높이 달아 올리기 위한 것이고 집회의 여러 부분에서 쓰이기 때문에 깃대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소지하는 것만으로 제재 및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집시법에 명시된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쓰일 확률이 있다면 현장에서 제지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깃대뿐만 아니라 어떤 기구를 사용하든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죄나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또 이로 경찰을 위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27일에는 한 시위대가 기자 2명을 태극기 깃대로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 2009년 5월 16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시위 및 집회 진행 시 무기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물건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요청안도 올라왔다. 현재의 법률(집시법) 조항에 명시된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정의는 애매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달라는 것이다. 당장의 법률 개정은 어렵더라도 집회 및 시위를 관할하는 경찰은 최소 어떤 기구가 금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월드컵에 뜬 한국계 미녀
  • 카리나·윈터 응원
  • 화사, 힙한 나시
  • '재선거' 시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