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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큰 시위가 열리면 시위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깃대로 경찰을 위협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때에는 대나무 만장이 죽창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경찰이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무기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깃발의 ‘깃대’를 집회에 소지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지 자체는 가능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6조 4항과 제18조 2항을 보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깃대의 본 목적은 기를 높이 달아 올리기 위한 것이고 집회의 여러 부분에서 쓰이기 때문에 깃대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소지하는 것만으로 제재 및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집시법에 명시된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쓰일 확률이 있다면 현장에서 제지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27일에는 한 시위대가 기자 2명을 태극기 깃대로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 2009년 5월 16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시위 및 집회 진행 시 무기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물건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요청안도 올라왔다. 현재의 법률(집시법) 조항에 명시된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정의는 애매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달라는 것이다. 당장의 법률 개정은 어렵더라도 집회 및 시위를 관할하는 경찰은 최소 어떤 기구가 금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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