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수험생 승소(상보)

"해당 문제에 명백한 오류…정답 선택 불가능"
"수학능력 측정 못해…평가지표 유효성 상실"
  • 등록 2021-12-15 오후 2:19:46

    수정 2021-12-15 오후 2:19:46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통지일인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성적표를 받은 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정답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수험생 92명이 ‘과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엔 명백한 오류가 있고 그러한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결론 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멘델집단은 멘델의 유전법칙이 적용되는 집단을 말한다. 개체 상호 간 교배가 가능하고 유성생식에 따라 번식하며 공통의 유전자 풀을 가진 동종 개체로 이뤄지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응시생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주요 내용은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 문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원은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는 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성취 수준은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응시생 92명은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답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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