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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68의 만기일은 기존 2024년 7월 19일에서 2027년 5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채권신고가 완료된 채권자에게는 매월 11일 후취 적용해 그동안 미지급된 이자를 오는 8월 12일 지급할 예정이다. 출자전환 주식 지급은 오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신주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의무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채권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별 채권자들의 정보를 태영건설이 직접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11일 회사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68회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내려졌다. 태영건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채권의 50% 출자 전환, 만기 3년 연장, 연 2.59%인 쿠폰 금리를 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출석 사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연장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이자를 받고, 출자전환 후 보호예수의무기간 종료시점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또 채권자들이 받는 출자전환 주식은 기존 태영건설 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표면상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주주는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채 주가만 4620원으로 찍힌다. 이와 달리 채권자들이 받는 출자전환 주식은 매입원가가 출자전환 가격인 2310원이다. 이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 거래가 재개될 때 채권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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