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 확정

공시가 의견제출 건수 5년래 최저…반영율 26.1%
확정 공시가 이의 내달 29일까지 신청가능
  • 등록 2025-04-29 오전 11:00:00

    수정 2025-04-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65%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5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ㆍ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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