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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