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매' 감금·폭행, 나체사진까지 찍은 무속인…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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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사실 많은 부분 다투게 될 듯"
폭행, 협박에 1억 2천만원 갈취한 혐의도
피해자가 무속생활 거부하자 죽이겠다 협박
  • 등록 2025-06-20 오후 12:50:13

    수정 2025-06-20 오후 12:50: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를 감금해 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한 5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기풍)는 중감금치상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무속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태라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많은 부분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은 종교인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이자 ‘신자매’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후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채 손발을 묶고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 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0년 1월부터 B씨를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면서 노예처럼 다뤘다고 보고 중감금치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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