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하반기 수사관 2명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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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무 인정범위 확대…더 많은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등록 2025-09-04 오전 9:42:21

    수정 2025-09-04 오전 9:42:2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원 중인 수사관을 충원하기 위해 하반기 공개 경력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6급 1명, 7급 1명으로 총 2명이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관 정원 40명 중 38명이 근무하고 있어 2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다.

특히 이번 채용부터는 지난 5월 26일 개정·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업무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새롭게 인정되는 조사업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 조사업무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 조사업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업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사무소 또는 영업장 조사업무 등이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인력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 수사관 지원자격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0세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채용은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기간은 9월 4일부터 16일까지이며, 원서접수는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진다. 자세한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진행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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