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윤 의원을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돈봉투 수수 의원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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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내용, 피의자의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청구서에 기재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윤 의원을 상대로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를 인지·지시했느냐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캠프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범행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되는 만큼 피의자 신분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아울러 돈봉투 20개가 살포된 과정에 대해서도 교차검증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을 20명으로 파악하고 명단을 정교하게 특정하기 위해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금권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커다란 위협으로서 범죄 금액이나 가담자 규모가 작아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우리 사회 컨센서스인 공정에 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