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메리츠화재 제재절차, 신속히 진행"

정무위 전체회의
"PF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으로 지체"
  • 등록 2025-02-18 오후 2:36:42

    수정 2025-02-18 오후 2:36:5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메리츠화재 검사에 따른 제재 등 절차와 관련해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8개월이 더 지났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연 사유를 금융위에 보고했느냐’는 물음에 이 원장은 “공식적인 형태의 보고는 못했다”며 “부동산 PF 수수료 등과 관련해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적발한 게 있는데 관련 제도 개선이 최근 이뤄져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매각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감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수 차례 얘기한 바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인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보는 지난 12일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선정했으나, 노조가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수수료 개선 방안이 작년 말에 마무리됐다”며 “관련 검사 결과 건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MG손보는 그린손해보험이 전신으로, 2012년 경영 악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면서 사명을 MG손해보험으로 변경했으나, 새마을금고도 회사 정상화에 실패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23년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위탁했지만 네 차례 매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가까스로 인수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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