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공판, 변호인까지 "중국인이냐" 질문

서부지법 폭력사태 공판, 피고인 측 증인들 상대로 공격적 신문
  • 등록 2025-04-28 오후 1:56:50

    수정 2025-04-28 오후 1:57: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들 공판이 진행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들에게 “중국인이냐”고 묻는가 하면 공수처 수사관이 찍은 현장 영상에 대해 “기념으로 찍었느냐”고 묻는 등 공격적인 신문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은 영상 원본성을 입증하기 위해 폭력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에 탑승해 영상을 촬영한 수사관과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이 ‘어떤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했냐’고 묻자 공수처 수사관은 “시위대가 차량 운전석 창문을 때려서 깨지기 직전이었다. 와이퍼도 분리되고 타이어가 펑크 나서 경고음이 들리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게 됐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은 이 수사관이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영상의 증거 채택을 문제 삼고 있다. 변호인은 공수처 수사관이 “수사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찍은 건 아니고 당시 피해 상황을 찍은 것”이라고 말하자 “기념으로 찍었느냐”며 빈정대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찍은 건 아니고 피해가 발생해서 찍었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며 피고인 측 신문을 제지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현장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 서울의소리 측이 영상을 편집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소속 기자에게 “중국 사람이 아니냐”는 질문까지 했다.

이 기자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5월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채증 영상 해시값을 비교해 원본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당시 서부지법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다수의 피고인들이 증거 영상의 원본성을 문제삼고 있다. 일부 변호인들은 유튜브 영상에 등장해 심리를 맡은 재판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들의 이같은 태도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사건 병합과 별개로 재판부에 이같은 일탈 행동이 자신들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강조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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