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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은 영상 원본성을 입증하기 위해 폭력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에 탑승해 영상을 촬영한 수사관과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이 ‘어떤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했냐’고 묻자 공수처 수사관은 “시위대가 차량 운전석 창문을 때려서 깨지기 직전이었다. 와이퍼도 분리되고 타이어가 펑크 나서 경고음이 들리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게 됐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은 이 수사관이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영상의 증거 채택을 문제 삼고 있다. 변호인은 공수처 수사관이 “수사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찍은 건 아니고 당시 피해 상황을 찍은 것”이라고 말하자 “기념으로 찍었느냐”며 빈정대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5월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채증 영상 해시값을 비교해 원본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당시 서부지법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다수의 피고인들이 증거 영상의 원본성을 문제삼고 있다. 일부 변호인들은 유튜브 영상에 등장해 심리를 맡은 재판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들의 이같은 태도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사건 병합과 별개로 재판부에 이같은 일탈 행동이 자신들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강조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