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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바로 상습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3월 20일 출소한 A씨(57세).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이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2차례 절도를 저질렀다. 피해 금액은 약 203만 5000원에 달한다.
같은 날 오후 8시 35분경 집으로 돌아오던 A씨는 사이드미러가 열린 검정색 승합차 한 대를 발견했다. A 씨는 천천히 승합차 쪽으로 다가갔고 조수석 문을 열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차 안에는 형사 3명이 앉아 있었고, 그는 곧바로 제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폐쇄회로(CC)TV에 찍힌 남성이 자신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범행 장면이 영상에 찍혀 있었고,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 씨를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
김의식 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즘 차량털이범이 범행 표적을 삼는 주요 기준이 사이드미러 개폐 여부이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차량에서 내릴 때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 차 키를 두고 나와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