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들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특별법에는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으로의 이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이전계획 수립 등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갖춘 체계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분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총사업비 약 3846억원 규모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국제통합설계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설계공모, 2026년 5월 당선작 선정 일정을 목표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
|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 이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정 효율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는 정치적 실천이자, 민주당의 균형발전 비전을 입법으로 구현하는 증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추행정 기능 분산과 수도 이전 실험을 선도해 온 핵심 지역이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고, 향후 충청권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정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가 계승한 국정철학이며, 수도 구조를 바로잡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는 충청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국토의 정의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 운영의 재설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는 정당의 약속을 실현하고, 국가 철학을 제도화하는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