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60대 살인사건, 한 달째 미궁…'최대 1억' 신고보상금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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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팀 꾸려 수사 진행
  • 등록 2026-07-13 오전 10:10:52

    수정 2026-07-13 오전 10:10: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 용의자가 한 달 이상 잡히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13일 “통영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사건 관련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로 지급하로 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께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같은 날 오전 2시께 A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한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그러나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을 쓰고 장갑을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었기에 주택 바깥에 있는 폐쇄회로(CC)TV 등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용의자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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