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대기업 기준 5조→10조, 소상공인과 마찰 우려"

중소기업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현행기준유지, 신산업투자 등 예외인정' 방향으로 가야
  • 등록 2016-07-19 오후 12:00:00

    수정 2016-07-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 심화를 우려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업계는 계란도매업에 나선 하림(136480) 자연실록, 코오롱(002020)의 드럭스토어인 더블유스토어(w-store), 이랜드리테일 등의 사례처럼 지정 해제 대기업 집단의 공격적 진출로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사례로 들었다.

카카오(035720)의 사례와 같이 O2O(Online to offline)기업의 대리운전·헤어샵·가사도우미·주차장·퀵서비스·꽃배달시장 진입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과의 갈등 또한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갑·을문제’,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제한의무도 유지해 무분별한 순환출자 폐해를 막고 경제민주화 정책도 지속 추진도 주장했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및 정책 일관성 유지 또한 요구했다.

한 중소 제조업 관계자는 “현재도 대기업이 계열사와 대기업 출신 임원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투하는 사례로 어렵다”며 “기준을 완화하면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줄기 때문에 현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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