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 심화를 우려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업계는 계란도매업에 나선 하림(136480) 자연실록, 코오롱(002020)의 드럭스토어인 더블유스토어(w-store), 이랜드리테일 등의 사례처럼 지정 해제 대기업 집단의 공격적 진출로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사례로 들었다.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갑·을문제’,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중소 제조업 관계자는 “현재도 대기업이 계열사와 대기업 출신 임원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투하는 사례로 어렵다”며 “기준을 완화하면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줄기 때문에 현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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