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형제 법정 싸움'…박수홍 측 "증거 확실…억울함 풀렸으면"

서부지법 29일 116억대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박수홍 측 "증거 확실해…억울함 풀렸으면"
  • 등록 2021-10-29 오후 4:37:41

    수정 2021-10-29 오후 4:37:4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고, 거액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빨리 배상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방송인 박수홍.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병삼)는 29일 116억원대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수홍 측 변호인과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5분 만에 민사소송 변론 기일을 추정했다.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사건이 형사 고소가 접수돼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4월 형사 고소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며 “저희 쪽에서 혐의점이 발견된 것이 116억이고 검찰 기소 이후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서 구체적인 횡령금액이 특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 변호사는 “신속하게 재판 이뤄지고 수사 이뤄져서 본인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의뢰인은 생각하고 있다”며 “거액의 피해를 본 것 빨리 배상을 받고 싶어하신다”고 박수홍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친형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과 관련해 노 변호사는 “재무제표 상 증거가 확실하다”며 “횡령 등에 대해선 사실상 반박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민·형사 고소 이전에는 박수홍과 친형 간 10회 이상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친형이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친형 측에서 함구하고, 박수홍과 접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갈등은 올해 초 박수홍이 유튜브 채널에 친형이 횡령 의혹을 폭로하는 댓글이 게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수홍은 지난 3월 직접 “저와 가족에 대해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분께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형이 운영한 전 소속사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박수홍은 매니저로 활동하던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출연료 정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애초 매출이 발생하면 박수홍과 친형이 각각 7:3으로 분배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으나 친형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박수홍에게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6월 22일 그의 친형 부부가 약 30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고 주장하며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도 돈을 무단 인출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청구 규모가 11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6월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개로 박수홍은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하고, 같은 달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관련 사실을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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