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자 모집

이동지원, 수어·점자, 법률·회계·컨설팅 등 장애 및 기업 특성 따라 선택
본인부담금 비율 10%에서 5%로 축소
  • 등록 2025-03-14 오전 11:28:03

    수정 2025-03-14 오전 11:28:0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4월 11일까지 총 40개사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 지원사업은 ‘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개정(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를 지원하며 장애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본인부담금 비율이 2024년 10%에서 5%로 축소돼 지원자 부담이 줄었다.

지원자격은 △사업공고 마감일(4월 11일) 기준 확인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공고 전일(3월 12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하여 4월 중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정책”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경영활동 안정화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업무지원인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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