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모의수능 문제유출 교사 ‘징계 착수’

“형사 처벌과 별개로 중징계처분·손해배상청구 방침”
문제유출 학원 교습정지·등록말소 가능토록 법 개정
  • 등록 2016-07-19 오후 12:00:00

    수정 2016-07-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다. 시도교육청에 파면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6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 같은 엄정조치 방침을 19일 밝혔다.

수능 모의평가는 학생들에게 수능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시행된다.

이번 문제 유출사건은 지난 6월 모의평가 직전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수능 모의평가 국어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교사 송(41)씨가 출제 내용을 동료교사인 박모(53)씨에게 전달한 것. 박 씨는 이를 학원강사인 이모(48)씨에게 전달했고 이 씨는 이를 토대로 9개 학원에서 모의평가 대비 강의를 했다.

교육부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송 씨와 그로부터 문제 정보를 넘겨받아 학원강사에게 전달한 박 씨에 대해 교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용, 시도교육청에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외에도 학원강사 이 씨에게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에 대해서도 영리행위금지 위반 등을 적용, 시도교육청에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수능 모의평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문제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기관의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 또 모의평가 문제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의 등록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대한 출제정보 유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제 유출에 관여한 교사나 강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학원에는 등록말소나 교습정지가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교원이 학원에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보다 징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계양정기준을 구체화 할 것”이라며 “이번 모의평가 유출 사건을 수능 및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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