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 폭행 당한 박수홍 "평생 먹여살린 나한테…" 과호흡 증세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 가족 대신 박수홍 곁 지켜
"아버지가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XX버릴까’라고 폭언"
  • 등록 2022-10-04 오후 1:50:57

    수정 2022-10-04 오후 6:33:5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52) 씨가 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부친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어떻게 평생 가족을 먹여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수홍 씨
이날 박 씨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된 친형과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 자리에는 부친 박 씨와 형수 이 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박수홍씨를 보자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XX버릴까보다’라며 폭언을 쏟았다. 이에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고 했다”며 “박수홍이 친아버지에게 그런 말과 폭행을 당하니 충격이 너무 컸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친아버지의 폭행으로 상처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과호흡 증세로 안정이 필요해 앰뷸런스 차량을 타고 인근의 신촌 연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박수홍 곁에는 가족 대신 노 변호사가 보호자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지난해 6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8일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결정됐다. 이후에도 최근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총가액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를 남편인 박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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