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용돈을 빌미로 접근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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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50분쯤 은평구의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피해 아동이 “필요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접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1.2㎞ 가량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사건을 지방청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