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사법교류 8년만에 재개…신속재판 등 현안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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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월 2일까지 한·일 법관 워크숍 개최
양국간 사법제도 비교·분석 사법 발전 도모
  • 등록 2025-07-01 오전 9:04:29

    수정 2025-07-01 오전 9:04:2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의 사법교류가 재개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한·일 법관 워크숍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일 법관 워크숍은 지난 2004년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가 체결한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이듬해인 2005년 제1회 한·일 법관 워크숍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후 2017년까지 13년 동안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해왔다.

워크숍은 양국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에 대해 논의하는 주요 협력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 2018년 정치적 이유로 한·일 법관 워크숍이 취소된 이후 8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기간 중 개최된 양국 대법원장 면담 시 중단된 한·일 사법교류 재개 방안을 논의되면서 다시 본격화됐다.

이번 일본 방문단에는 요시오카 히로타다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법원행정처에 해당) 총무국 제1과장, 타카자쿠라 신페이 사무총국 비서과 국제업무 담당 참사관, 아리모토 사키코 사무총국 민사국부·디지털심의관부 판사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황인성(48·사법연수원 33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부장판사)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다.

양국 법관은 신속한 재판, 사법정보화(인공지능 등 기타 기술 활용),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단됐던 사법교류를 재개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양국 간 사법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오랜 민사전자소송 경험을 일본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세종국제콘퍼런스에 야스나미 료스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대법관) 참석이 확정됐다. 또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아·태 대법원장 회의에 이마사키 유키히코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이 참석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대법원은 중국과 한·중 사법세미나의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CSC)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한·미 법관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리핀 등 전자소송제도, 전자등기·등록제도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는 국가들에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사법정보화 시스템을 소개해 사법 분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사법한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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