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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서식 하단에 적혀 있던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확인서 활용 범위를 서식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확인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지원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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