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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소속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또 A경찰서장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진정인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따라 가택수색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근 층간소음과 보복 소음, 스토킹 범죄 등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인권위는 강제 현장출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사안의 위급성과 위해 수준 등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진행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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