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해체` 秋 2번째 견제구…"특수단 사전 승인 받아라"

"비(非)직제 수사조직,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秋, 尹이 특별수사팀 만들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치
  • 등록 2020-01-10 오후 2:38:15

    수정 2020-01-10 오후 2:44:39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비(非)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축소 등 직제 개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 형식의 비직제 수사팀을 동의 없이 만들 수 없도록 선제적으로 못을 박은 것이다. 지난 8일 윤 총장의 참모들에 대한 대거 인사조치에 이은 `2번째 견제구`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며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필요에 따라 그간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의 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해 운영해선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시 포함시킬 방침이다.

법무부는 비직제 수사조직으로 ‘수사단, 수사팀’ 등 예시를 들며 명칭을 불문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추 장관의 지시는 ‘장관 동의 없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곧 있을 직제 개편과 관련, 반부패수사부서 등 축소시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 관련 수사를 진행한 차·부장급 및 평검사들이 향후 인사에서 흩어질 경우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관련 수사를 챙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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