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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비(非)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축소 등 직제 개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 형식의 비직제 수사팀을 동의 없이 만들 수 없도록 선제적으로 못을 박은 것이다. 지난 8일 윤 총장의 참모들에 대한 대거 인사조치에 이은 `2번째 견제구`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며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의 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해 운영해선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각에선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 관련 수사를 진행한 차·부장급 및 평검사들이 향후 인사에서 흩어질 경우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관련 수사를 챙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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