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내년 9월까지 활동…피해구제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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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활동 종료 시한 1년 늦춰
2027년 9월까지 진상규명 활동 지속
피해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도 1년 연장
특별법 개정안 오는 15일부터 시행
  • 등록 2026-09-08 오후 12:46:36

    수정 2026-09-08 오후 12: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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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된다. 특조위 활동 연장에 맞춰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8년 3월까지, 피해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은 같은 해 9월까지 할 수 있게 된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청문회 제기 의혹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얼굴로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청문회 제기 의혹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얼굴로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특조위의 조사활동 종료 시한이 오는 16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치고, 조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 16일로 명시했다. 조사 기간을 1년 더 확보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참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내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로 1년 늦춰진다. 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기한까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은 참사 당시 긴급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사람, 참사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피해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내년 9월 16일에서 2028년 9월 16일로 1년 연장된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기한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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