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신한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은행지주회사의 코코본드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코코본드 발행근거가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때문에 NH농협금융지주와 같이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는 코코본드발행이 불가능하다.
또 바젤Ⅲ 자본인정 요건에 맞는 코코본드발행이 곤란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은 영구채 발행근거가 없다. 그러나 바젤Ⅲ는 영구채 요건을 만족하는 코코본드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법에 코코본드 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상장 또는 비상장 은행지주회사가 상각형 및 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코코본드에 투자한 기존 은행지주회사 주주가 코코본드의 보통주 전환으로 예기치 못하게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한도(동일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 4%)를 넘어서면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을 수 없다.
현재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하면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코코본드 발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젤Ⅲ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의 코코본드 발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란
코코본드는 평소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정 예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하는 회사채다. 따라서 바젤Ⅲ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포토]설연휴 즐기는 '제34회 평창 대관령눈꽃축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600335t.jpg)
![[포토]'2026 평창 대관령 알몸 마라톤 대회' 함께 즐겨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600293t.jpg)
![[포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최가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300888t.jpg)
![[포토]한자리에 모인 2026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수상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1611t.jpg)
![[포토]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 현장 방문한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1363t.jpg)
![[포토]장동혁, '국민의힘 오늘 본회의 불참할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75t.jpg)
![[포토]설 선물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세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64t.jpg)

![[포토]미세먼지에 갇힌 종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55t.jpg)
![[포토]방지민, 디 어워즈 여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58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