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기업 중에서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을 신청한 기업은 14곳이었다. 코스닥 상장사 9곳, 코넥스 상장사 4곳, 비상장사 1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시장 상장사는 없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뉴프라이드(900100)코퍼레이션, 소리바다(053110), 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 골든센츄리(900280), 이엠네트웍스(087730), 뉴로스(126870), 에코마이스터(064510), 아이엠이연이(090740)가 신청했다. 코넥스 상장사 중에서는 애드바이오텍, 명진홀딩스, 휴벡셀, 선바이오가 비상장사 중에서는 엠비아이가 신청했다.
이들 상장사는 증선위에서 결정 이후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을 수 있다. 제재 면제를 받은 기업은 오는 5월1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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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상장회사들이 결산 및 감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상장사들은 결산·외부감사 등이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더불어 기한 내 제출이 힘들어졌다. 특히 해외 현지에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감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결산, 감사와 더불어 보고서 제출에 불편을 겪었다.
소리바다는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당사가 투자한 관계회사의 공장이 중국(심천)에 소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제 면제 대상으로 승인될 경우 당사는 2020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5월17일(47일 연장)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만약 신청기간 내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이 적용돼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에는 통상 3월에 열리는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신청 사실을 주총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해야 한다.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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