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공정위 과징금 처분 유감…행정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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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외 선사에 962억원 과징금 부과
해운협회 “절차상 흠 이유 부당 공동행위 판단”
“해운시장 특성 무시한 조치…해운법 개정해야”
  • 등록 2022-01-18 오후 3:21:31

    수정 2022-01-18 오후 3:21:3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외 컨테이너 해운업체들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임을 담합했다며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한국해운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공정위가 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자신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한국해운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는 너무나도 명백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100여년 이상 지속되고 국제법적으로도 확립된 공동행위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해운법과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 아래 수십년간 법과 절차를 지켜온 해운기업들을 제재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입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운협회)
앞서 공정위는 이날 23개 국내·외 선사가 2003~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며 선사들에 총 96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로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담합 행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라 해운법상 공동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문제가 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전인가, 화주단체와의 협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정위(당시 경제기획원)는 1981년 해운기업에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적이 있고 1998년 카르텔을 일괄 정리할 때도 해운 공동행위를 제외했지만, 공정위는 갑자기 현재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선사들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선 “선사들은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년간 공동행위를 이행했으나 공정위는 단지 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했다”며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해운협회는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한 적도,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화주에게 피해 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화주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1000여 실화주들이 피해 입은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공정위는 해운사업의 자유항행원칙, 화주의 항상적인 우월적 지위, 만성적인 선박공급 과잉이라는 해운시장 특성도 외면했다”고 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을 바로잡고자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도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한일·한중항로 공동행위에 대해선 해운기업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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